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보면 ‘기관 이름’과 ‘수장 직함’이 같다.예를 들면 ‘경찰청’의 수장은 ‘경찰청장’, 국세청의 수장은 ‘국세청장’이다.하지만 유독 한 기관만 예외이다. 바로 ‘검찰청’이다.검찰청의 최고 책임자는 ‘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라고 부른다.기관 이름은 ‘청’인데 왜 수장은 ‘총장’이라고 하는걸까?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걸까?‘총장’이 뭐기에‘총장(總長)’은 한 조직 전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라는 뜻이다. 오늘날에는 여러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서울대학교의 경우 대학의 최고 책임자를 ‘총장’이라고 부른다.총장이라는 직함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장이라기 보다는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상직적인 최고 책임자라는 뜻이다.검사 개개인은 독립된 기관검찰청의 수장을 ‘검찰청장’이 아닌 ‘..